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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여행가요" 산책에 교육까지...펫시터를 아시나요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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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급여·산책 등 돌봄 서비스인 '펫시터' 각광
보호자 요청에 따라 세심한 서비스 제공
자격 검증 논란…안전 보장 미흡
전문가 "펫시터 산업 올바른 정착위해 정책 정비 필요"

강아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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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김 모(26) 씨는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왔다. 강아지를 두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덕분이다. 김 씨는 "가까운 곳이지만 사정상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돌보미 프로그램 덕분에 안심하고 잘 놀다 왔다"라며 "알아보니 집에서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책,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더라. 이렇게 좋은 걸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다. 명절이나 출장 갈 때 자주 이용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약 6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맡아 돌봐주는 서비스인 '펫시터'(pet sitter)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만큼 펫시터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펫시터 자격 검증이나 돌봄 중 발생하는 사고 등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펫시팅 도중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명확한 법 체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펫시터'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sitter)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다.


특히 여행, 출장, 명절 등 집을 비울 사정이 있을 때 1대 1로 케어가 가능해 반려인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펫시터는 반려견의 산책뿐만 아니라 사료를 주고 돌봐주는 역할까지 담당하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개월까지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을 먹이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펫시터가 애견호텔보다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비용 면이나 반려동물 정서적 측면에서 만족스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펫시터 서비스의 종류는 위탁돌봄, 방문돌봄, 산책돌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위탁돌봄은 펫시터의 집에서 반려동물이 일정 시간 지내는 것이며, 방문돌봄은 펫시터가 의뢰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돌보는 것이다. 비용은 위탁, 방문, 날짜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1만 원대부터 최고 10만 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주요 펫시팅 중개 업체로는 도그메이트와 우푸, 펫트너, 펫플래닛, 페펨 등이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강아지와 5년 이상 함께 살아본 경험 △28세 이상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중개 업체를 통하면 자체 검증된 펫시터를 소개받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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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펫시터가 되는 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없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펫시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비전문가들이 펫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카페인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와 각종 온라인게시판 등에는 'OO동 펫시터에 강아지 맡기고 못 돌려받고 있어요', '펫시터 이용했는데 아이가 다쳐서 돌아왔어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회원은 "사료, 패드, 간식 챙겨서 하루 만원에 강아지를 일주일간 (펫시터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 카페에서 몇 번 뵈었던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갔다. 그런데 중간에 강아지가 다리미 선을 물어뜯었다는 연락이 왔다. 놀라서 강아지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니 올 초에 구입한 다리미니 100% 보상해달라고 말하더라"라면서 "강아지가 닿을만한 장소에 가전제품을 놓은 게 이상해서 구매금액의 50%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절대 양보 못 한다며 강아지를 못 주겠다고 버텼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강아지는 재물이라 펫시터는 횡령죄로 형사소송을 걸 수 있지만, 다리미 보상 건은 민사소송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우리 강아지를 계속 데리고 있다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됐다. 결국. 70% 정도로 합의를 보고 나서야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펫시터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자질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특히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이렇다 보니 반려인들은 펫시터에 대한 검증 절차와 사고 발생 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대 반려인 A 씨는 "누구나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설 업체에서는 따로 훈련사와 함께 배우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도 있어야 한다. 동물이 다칠 수도 있고 펫시터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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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영국·일본 등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미 펫시터가 보편화된 직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체계 역시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펫시터에 대한 반려인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펫시터 중개 사이트가 인기다.


'로버닷컴'(Rover.com)이나 '도그베이케이'(Dogvacay)가 대표적인 중개 업체다. 이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동물 돌봄 경험 유무 등 기준에 맞춰 검증한 펫시터만 연결시켜주고 이용자들에게 펫시터 관련 교육 이수, 응급처치나 구강관리 같은 전문기술 보유, 노령견 돌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예약 전에는 반려인이 직접 펫시터를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반려인과 펫시터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대기팀이 마련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


이 중개 사이트들의 특징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안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견의 치료비에 대해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반려견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집에 방문한 경우 펫시터가 견주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는 최대 200만 달러(약 24억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펫시터 산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펫시터 산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많은 반려인이 돌봄 서비스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펫시터 산업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돌봄관리사의 자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자격증이 있어도 사설 업체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만드는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구제 방안 등도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의 경우 보험 도입 등으로 이를 보장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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