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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조짐에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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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4일부터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주변의 토지나 주택, 건물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일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공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ㆍ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에는 개발 수혜 지역인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관보 게재 등을 하고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일주일여 만에 용산 정비창 인근에 대한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묶는 것은 발표 이후 정비창 인근 지역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공공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에서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ㆍ상가 등도 부속토지(지분)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 지역은 200㎡ 초과, 공업 지역은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낮추거나 최고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 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출범한 투기단속반이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서 일부 투기 조짐을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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