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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변혁] IT인프라 확충·노동법 개정도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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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I·클라우드 등 혁신화 된 IT인프라 필요
재택근무 규정 노동법에 명시하는 사회적 논의 필요

[코로나 대변혁] IT인프라 확충·노동법 개정도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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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기업과 노동 현장에서는 재택근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IT인프라 확충과 노동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서버와 보안시설 등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고 재택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은 전세계적인 IT강국으로 꼽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이 긴 기간의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일부 취약점이 노출됐다. 인터넷ㆍ모바일 보급률과 통신속도는 세계 최강임을 자부하지만 이를 업무에 적용해 운영하는 측면에선 아직 초보 단계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IT인프라는 크게 어느 장소에서든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보안시스템으로 나뉜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원격근무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고 사용자 인증 등을 거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종 자료를 주고받는다. 보안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려면 이 모든 시스템을 기업이 투자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12만개로 전체 기업의 약 3%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더해 재택근무 솔루션업체로부터 무상ㆍ할인 협조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5G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다 혁신적인 IT 인프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업체 아톡비즈를 운영하는 주웅대 대표는 "IT산업의 발달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면 자체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도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서 "국내에 이와 관련해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음에도 실제 수요 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근무 환경을 반영하는 법 체계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는 재택근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 정부도 노동법 내 재택근무에 관한 조항을 넣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출장),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테두리 안에 있는 제도들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있다. 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이고 과거부터 수시적으로, 최근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관련 법령은 마련되지 않고있다. 2012년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이후엔 현재까지 사회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기업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 이와 유사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정부 부처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재택근무의 형태와 유형을 타 제도에 대입해 해석하는 식이다. 에컨대 법제처가 최근 배포한 재택근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법제처는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시 통신이 가능할 경우 근로ㆍ휴식시간 산정은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장 내 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상시통신이 불가능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토록 했다. 또 재택근무자의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신기술ㆍ신상품 연구개발 등)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재량이 큰 경우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윤성준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는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모호해 근태와 업무를 연동할 IT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기업일수록 업무시간이나 입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향후 재택근무 관련 법안을 도입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보존 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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