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 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풀무원은 벌금 등의 부과(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사실을 지연공시했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에서 미지정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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