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 확대 방안 발표…1일 한도는 6만6000원 유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여행·관광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신청자 증가 속도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관련 예산도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올해 4~6월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영한 정부의 지원금 요건 및 수준 조정에도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주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던 기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뿐이었고 나머지 업종에는 4분의3까지만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률(90%)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코로나19 여파로 휴직을 하게될 경우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현행 10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늘고 기업부담분은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밖에 대기업은 기존대로 3분의2를 받되, 휴업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4분의3까지 지원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일 지원 한도는 기존 6만6000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 증액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 7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구상했으나, 24일 기준 신청 사업장 수는 1만9441곳,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5만8481명으로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지원금 지급은 5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주가 3월1일부터 쭉 고용유지조치를 해왔다면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4분의3을, 4월분에 대해서는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4월분의 실 지급은 5월에 이뤄진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해 지급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만 한다.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는 일을 시키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휴업·휴직 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 후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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