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간편결제앱에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비자에게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 결제업체를 거치지 않아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사용시 국세청 전자영수증 자동처리로 인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다. 행복한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해피보너스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적판로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기능 확충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제로페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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