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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위조해 예산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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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어"

견적서 위조해 예산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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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납품업자와 공모해 견적서를 위조, 구청 예산을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0∼2018년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서로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했다.


홍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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