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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행세…법원 "죄질 좋지 않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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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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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또한 A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해 7월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A 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2대가 서로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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