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SHD 은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됐다고 9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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