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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보고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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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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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손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군포시 자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 B(78) 씨를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대학에서 자퇴한 뒤 취업 준비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터넷에 '흉기로 살인', '흉기 잡는 법' 등을 검색해오던 A 씨는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내용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 숨진 B 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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