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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연관, 가중처벌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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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을 탈출하려던 과정에서 8층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경우, 형량을 따질 때 이를 참작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 회식 후 만취한 직장동료 A(29ㆍ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이씨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8층 베란다에서 추락했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의 추행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이씨의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피해자 사망은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양형 판단이 옳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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