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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폭행, 죄질 불량" 검찰, 교남학교 장애아동 폭행교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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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잘 지도하려다 감정과 분노 조절 못해…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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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 6월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피해 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특수학교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방관하지 않고 잘 지도하려다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후회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구치소에서 석 달 정도 지내며 잘못에 대해 다시 돌아봤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는 8월13일로 예정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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