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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건물 고도제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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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대규모 부지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1977년 지정됐다. 항공기 이착륙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대 80.2㎢ 부지 내에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시는 노원구 공릉동,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7㎢ 규모 부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지정도 폐지했다. 이번에 용도가 폐지된 면적은 총 86.6㎢로 시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43.7%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구 지정을 폐지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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