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 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기존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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