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들여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과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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