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고 직후 박씨는 사고 개의 목줄에 있던 견주의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당시 박씨는 렌트카를 탄 상태였고 사고로 차량은 범퍼 등이 파손돼 수십만원대 수리비가 필요했다. 박씨에 따르면 견주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강아지"라며 "혈통있는 강아지인데 교통사고로 죽게돼 너무 불쌍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대전 중부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접수하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개가 달려와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할 겨를이 없었다"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취했음에도 차주 책임을 묻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씨의 차량은 시속 60㎞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해당 도로의 지정속도는 시속 70㎞다.
다음은 사고 당시 박성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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