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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 부딪혀 교통사고…누구 책임인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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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부딪힌 직후 박성수씨의 렌트 차량 모습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부딪힌 직후 박성수씨의 렌트 차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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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8일 밤 11시께 운전자 박성수(20)씨는 대전 대사동 보문산공원오거리(한화이글스파크 야구장 주변)에서 우회전해 충무로네거리 방향 4차선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뛰어 온 한 대형견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쓰러진 개를 발견한 A씨는 동물구조대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개는 수술 도중 숨을 거뒀다. 동승자 3명과 운전자 박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 직후 박씨는 사고 개의 목줄에 있던 견주의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당시 박씨는 렌트카를 탄 상태였고 사고로 차량은 범퍼 등이 파손돼 수십만원대 수리비가 필요했다. 박씨에 따르면 견주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강아지"라며 "혈통있는 강아지인데 교통사고로 죽게돼 너무 불쌍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대전 중부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접수하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개가 달려와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할 겨를이 없었다"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취했음에도 차주 책임을 묻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씨의 차량은 시속 60㎞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해당 도로의 지정속도는 시속 70㎞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견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 같은 경우 갑자기 튀어나왔을때 운전자는 대응하기 힘들다"며 "견주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아지의 죽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차량 수리비 등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고 당시 박성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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