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먹는 낙태약을 구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해 "'낙태약' 복용시 의사의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복용지침을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원치 않는 임신을 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이른바 ‘먹는 낙태약’을 구하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낙태 유도제의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으로,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선 먹는 낙태약을 구하는 여성에게 접근해 “약 복용 시 의사의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는 복용지침에 없는 방법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이는 “의사의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는 곳을 알려주면 의사를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성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메시지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먹는 낙태약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가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보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 비영리 시민단체 관계자는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낙태가 불법이란 이유로 여성들은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각종 범죄피해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21개 여성단체가 꾸린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269조 폐지를 주장하며 내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까지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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