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다음주 26일 입주
계약취소 강행하면 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지시와 관련 반발한 매수인들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후폭풍을 우려해 여전히 계약취소 집행을 미루고 있어 입주를 코앞에 둔 단지는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0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14일 부정청약을 이유로 정부가 일괄 공급계약 취소결정을 내린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등 매수인 42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리검토를 진행중이다.
공급취소 지시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계약취소 이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입주를 코 앞에 둔 단지다.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당장 다음주(26일)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이던 헬리오시티도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 협의회 간의 갈등으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는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다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을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넘긴 매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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