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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의 첫 '복수 노조' 포스코, 교섭대표 노조는 한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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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의 첫 '복수 노조' 포스코, 교섭대표 노조는 한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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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포스코 복수 노조 출범 초기 노사 관계의 핵심 변수로 꼽힌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가져갔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2년 동안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579명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대표 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교섭대표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사측과 교섭 권한이 없어 파업 등 쟁의를 하기 쉽지 않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317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이의 신청은 21일까지 지역노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해 판정을 내린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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