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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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600여명이 동의를 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13일 청원을 시작한 지 나흘만이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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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매입해 경영 참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오후 5시20분 현재 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611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박창진 지부장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9.9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조 회장의 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라며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 부결된다면,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청원에 동의한 한 누리꾼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라며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경영자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일가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들도 "아직도 조씨 일가가 그 자리에 있다니, 분노한다" "갑질은 이제 그만" "적폐 청산" 등으로 동의를 했다.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권 싸움을 걸어 뺏어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 9%를 사들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진 한진칼 지분은 8.35%다. 조 회장 일가와 한진 계열 재단이 가진 지분은 29%.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들이 뜻을 모으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 및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자산 처분, 회사의 해산 등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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