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동 기본법 보장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지만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상황은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평화적 집회에 한해서"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3월13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 오다 5월3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