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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조두순 사건 재조명…2020년 출소 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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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조두순/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수감 중인 조두순/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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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 사건’ 피의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여부가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년 후인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다만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흉악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조두순 사건’의 경우 개정 전인 2008년에 발생해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구’가 게재돼 총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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