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 사건’ 피의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여부가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흉악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조두순 사건’의 경우 개정 전인 2008년에 발생해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구’가 게재돼 총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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