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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경영비리' 사건 상고…신동빈 ‘뇌물·횡령’ 혐의 대법서 판가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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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일가와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12일 오후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고, 신 회장은 석방됐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로 배임 혐의를 받는 신회장은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아울러 1심에서 신 회장이 서미경씨 등에게 불법 급여를 지급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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