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거래 및 대법원 기밀자료유출 등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살피고 증거인멸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밤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퇴직과 함께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전 수석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던 중 현직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소식을 궁금해 하는 연수원 제자들 등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전관예우를 활용해 '구명로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대법원 근무 중에 취급한 소송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 역시 이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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