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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율주행차 법제화 추진…2021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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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법제화 선행 조건은?…전문가 3인 진단

정부, 13년만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자율주행차 법적 근거 마련
'스누비' 서승우 서울대 교수 "AI에 책임·의무 부여 때 운전자 지위 가능"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 규정 필요"
강경표 교통연구원 박사 "운행 촉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필요"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공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공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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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승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적 기틀 마련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198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된 바 있으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수요에 따른 일부개정만 이뤄졌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국제표준이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전면개정 추진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법제화 주요 논제로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자 지위 부여 ▲자율주행시스템 검증 절차 마련 ▲탑승 운전자 주의의무 ▲사고 발생 시 운전자ㆍ제작사의 책임 등이 꼽힌다.

경찰은 이 같은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ㆍ학계ㆍ법률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내부 실무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 내년 상반기 발주를 목표로 전면개정 연구용역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 하반기 21대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자율주행차 법제화 전문가 3인 진단…핵심은 ‘운전자 범위’

정부가 경찰청 주도로 현행 도로교통법 전면개정에 착수한 것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후발주자인 중국에서도 오는 2040년 자율주행차 비중이 일반 자동차를 압도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법제화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다.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핵심으로 작용해 첨예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레벨 2부터 자율주행차에 해당하는데 레벨 3까지만 해도 ‘운전 제어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인정된다. 레벨 4와 5부터는 운전 제어권이 인공지능(AI)으로 넘어간다.

강 박사는 "운전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음식이나 택배 배달 무인차의 경우엔 차량 컨트롤 타워가 운전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어느 정의가 맞다 틀리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교수는 "AI에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AI에 운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비자율자동차와 혼재돼 있을 땐 인간에게 제어권이 있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 운전자에게 비중을 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달리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크게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달리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크게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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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 교수는 "일부에서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이 블랙박스 형태로 책임 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 박사는 "공공기관에서 도로교통 정보를 잘못 전달했을 경우, 해킹으로 인한 사고 등 자동차 결함 외의 요인도 다양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급발진 문제도 운전자가 규명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 일반 시민이 사고를 규명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하는 규정이 없다면 자율주행시대를 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해 강 박사는 "미국과 같이 특정 구역에선 자율주행차 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놨다. 서 교수 역시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인 서비스를 개방해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며 "꾸준히 사고원인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산업이 뒤쳐졌지만 늦더라도 안전에 대해선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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