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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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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주행차량인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주행차량인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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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안전기준 마련 등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12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8일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운행 요건 및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운전자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종류를 부분자율차량과 완전자율차량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부품의 안전기준과 안전운행 요건을 비롯해 제조사 의무 등을 신설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주행차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현재 자율주행기능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없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보험 규정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등록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해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 요소인 지도 및 측량용 사진 등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 변동 여부가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다”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제작·성능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도 마련해 피해자 구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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