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는 '기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해외공관 파견지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국내이슈

  •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