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는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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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해외공관 파견지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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