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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후 7일 지나면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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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를 한 뒤 일주일이 지나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신고 대상 업무에 대해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변경 결정 신고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등의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해 해당 기간 내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되도록 했다. 행위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했다.

이와 함께 행위 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으로 구분해 규정했던 조문을 파손으로 통일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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