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본 받을 이메일 적으라고 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여대생 등 피해자 수만 215명 달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는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피해자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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