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현금 확보 비율 의무 없어…'거래소런(Run)' 대응 장치 필요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현금 지급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거래소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고객지급용 현금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돼 금융기관처럼 고객에게 지급할 용도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으로 금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특정 지급준비율을 정해두고 관리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회사 운영 자금과 고객지급용 자금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은 담겼지만 지급준비제도처럼 구체적인 확보 비율과 보장 방안은 아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개인 간 채무관계 청산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 밖에 방법이 없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통화 투자에 뛰어든 상태라 '뱅크런'과 같은 '거래소런'이 일어날 수 잇는 만큼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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