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며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와 정씨가 올해 들어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두 사람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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