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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관진 정치공작 사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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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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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협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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