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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존엄사' 오늘부터 가능,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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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죽음의 권리' 세계 각국의 법적 허용 달라…'죽음여행' 떠나는 사람들 늘기도


국가별 존엄사 현황.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국가별 존엄사 현황.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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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23일부터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앞서 22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2월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환자의 선택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격있는 죽음’의 권리를 허하라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꼴로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 만일을 대비해 연명치료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거부하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주치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엔 그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되며,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엔 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고, 평소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가족 중 2명이 증언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친 뒤 치료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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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죽을 권리도 보장하는 벨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벨기에는 2002년 18세 이상의 임종 과정 환자 대상의 안락사를 허용한 이래 지난 2014년엔 나이 제한 항목을 철폐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상태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 결정이 가능한 선에서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이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는 프랑스, 영국과 같이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이 병원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리는 이른바 ‘죽음 여행’이 빈번히 이뤄지기도 한다.

존엄사보다 한 단계 빠른 안락사의 경우 스위스 소재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래 한국인 18명이 스위스에서 죽음을 신청했다. 이 뒤를 이어 일본인은 17명, 태국인 10명, 중국인 7명이 안락사를 요청했으며,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3,223명이 자신이 선택한 죽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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