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도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힘없이 넘어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의사 표명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시작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향후 변호인단의 사퇴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17일까지의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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