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구속영장 재발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예단 때문이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미결구금 일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사임 여부를 신중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재판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어떤 예단도 없이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의사에 따라 시작한지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퇴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17일까지의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 선정이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 여부를 지켜보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신문 기일에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법치는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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