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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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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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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채용부정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채용자들의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재직 중인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무려 25개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채용이나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총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자가 적발됐다.

강원랜드는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인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은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등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산업부도 직원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5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라며 "산업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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