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업무 협약 체결...기업형 불법 행위는 강력 단속
해양경찰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1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한다.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및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적극적인 상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별?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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