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생계형 불법어업은 단속 대신 계도"

수협과 업무 협약 체결...기업형 불법 행위는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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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생계형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선 단속 대신 계도 위주의 지도가 실시된다. 또 불법 행위를 수협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1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두 기관은 계도 중심의 민간참여형 불법어업 근절 등 바다가족이 앞장서는 자율적인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어로행위와 다수민원 발생 해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한다.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및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적극적인 상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도 앞으로 분쟁해역 및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 어법 등 단속에 주력하고, 생계형 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 위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직접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수협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집중단속 분야 선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별?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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