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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사범 DNA 채취 안한다’…일선에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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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집회ㆍ시위사범에 대한 DNA 채취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ㆍ시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집회ㆍ시위사범들의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ㆍ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권고하면서 집회ㆍ시위사범 DNA 채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이러한 경찰의 DNA 채취는 집회ㆍ시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재차 범행하면 신속히 검거하고자 DNA를 채취하도록 규정했다.
DNA법은 과거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제정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DNA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은 집회ㆍ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해 구속된 피의자가 DNA법 적용 대상 혐의를 받는 경우 DNA를 채취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는 특수폭행ㆍ특수주거침입ㆍ특수손괴ㆍ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집회ㆍ시위사범 DNA를 채취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최근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

다만 살인이나 중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채취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DNA 채취 여부와 별도로 혐의가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는 원칙도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DNA법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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