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건물주 손모(75)씨의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 10월 강남경찰서로부터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적발됐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고나서야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임차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불법행위를 하면 즉시 퇴거하겠다'는 각서만 받았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임대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같은달 27일 2차 단속된 이후에도 손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을 뿐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성매매 시설이 최종적으로 철거된 것은 피고인이 3차 단속에 관한 통지문을 받은 후인 지난해 3월 무렵"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의 월세 150만원과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는 실제 업소 실태나 점유현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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