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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유력…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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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의견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靑·총리실,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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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소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WTO의 분쟁 의견서 등을 확인한 뒤 우리나라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2013년 9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하자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제소 이후 양국은 합의에 실패했고, 일본의 요청에 따라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패널이 설치됐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패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 의원은 "WTO가 지난달 23일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며 "저는 이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된다"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1차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 수입 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기 의원은 전임 정부가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고, 어떤 부분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패소한다 해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시 시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정부의 대응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 대안을 내놓는 지혜와 책임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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