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허법원, 특허청 상대 ‘디자인 출원 거절 결정 소송’ 애플 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애플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출원 거절 결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특허청은 애플이 신청한 애플워치 제품의 부분 디자인을 등록 거절한 바 있다.

특허법원 제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 인크(Apple Inc)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특허출원’ 등의 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5년 2월 특허청에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의 디자인과 애플워치의 용두(태엽 감는 꼭지 부분) 디자인 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당시 “(애플이 신청한 디자인 중 전면 글라스) 통상의 디자이너가 먼저 등록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전면 글라스 디자인을 결합할 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애플은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3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출원한 디자인의 경우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제품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소송을 제기한 주된 배경이다.
양측의 엇갈린 판단에 재판부는 “애플워치 같은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는 쉽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청구 기각)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워치 용두 부분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부문에 대해선 애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