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과 '안자극 시험' 등이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 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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