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도 포함
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식용유지류(정제올리브유 및 혼합올리브유)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밀크씨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을 포함한 총 19품목이다.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 된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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