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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