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방치된 노후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노후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간판의 소재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 건물 세입자 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거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남구청 8층 도시계획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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