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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인가무효’ 이끈 K씨, ‘알박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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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에 위치한 메타프로방스 전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에 위치한 메타프로방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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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이듬해 토지 매입
4년 전 거래가액보다 약3배 높은 금액 주고 사들여
2005년에도 체육시설지구 지정된 죽녹원 앞 땅 매입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최근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몸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 분위기를 디자인 한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을 ‘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 낸 주민 K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속칭 ‘알박기’라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K씨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퉈온 진정성이 얼룩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담양군과 (유)디자인프로방스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는 2010년 1월13일 군 관리계획(유원지)으로 결정·고시됐다. K씨가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의 일부인 담양읍 학동리 585-3호 외 2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고시 이듬해인 2011년 3월 24일 K씨 명의로 이전·등기됐다.
이 부지는 2007년 거래가액이 590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K씨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매금액은 1억5800여만 원, 약 2.7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죽제품 판매가 주업으로 알려진 K씨가 이 토지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데도 높은 금액을 주고 사들인 경위에 대해서는 속칭 ‘알박기’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K씨는 담양읍 향교리 271-8번지 외 2필지를 2005년 11월23일 매입했다. 이 토지 또한 담양군이 2005년 7월 경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후였다. 더욱이 이 토지 바로 인근에는 담양군이 2003년 18만3352㎡의 규모에 전망대, 생태전시관 등 ‘죽녹원’ 조성에 착공, 2005년 3월 개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K씨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땅을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아니다”며 “죽녹원 앞에서 (죽제품판매장)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쪽(메타프로방스사업부지)으로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땅도 그쪽에서 샀던 것”이라며 ‘알박기’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땅을 한 번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겨본 적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구역 내 담양읍 학동리 585-3 필지를 K씨에게 매매한 전 토지주 A씨는 “그 당시 담양군은 프로방스 계획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감정평가금액도 낮게 나왔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 K씨가 토지 매입의사를 밝혔고 그냥 거액을 제시해 봤는데 거절없이 사겠다는 의사를 비춰 토지를 팔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토지를 매매할 당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담양군의 입장을 K씨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메타프로방스 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K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조건을 진행했고 다음날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면 번번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절차가 무산됐다”며 “고액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런 협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씨는 “음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런 이들의 얘기를 들으실런지....”라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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