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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 생활임금액 ‘시급 8935원’ 확정…최저임금 대비 14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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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1일 내년 생활임금액 시급을 8935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405원(18.7%↑)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월급 환산액은 186만741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도는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보다는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인간적 생활수준 보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이날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도는 기본급이 낮더라도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반영한 실수령 임금으로 따져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생활임금제의 내실을 다져간다는 복안이다.

또 심의회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민간위탁 부문)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확대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가 참석했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추가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열린 심의회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변경,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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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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