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을 통해 "내후년 이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지원의 효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급여력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액환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방식 등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세액환급이나 사회보험료 지원방식도 검토했으나, 세액환급의 경우 상당수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이 면세점 이하에 속해 있어 환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세액 지급까지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해 신속 지원이 어렵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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